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문단 편집) ==== 선고 (2020-05-12) ==== 선고 공판은 본디 [[2020년]] 5월 7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12일로 연기되었다.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인 듯. 2020년 5월 12일에 정준영은 5년형, 최종훈은 2년 6개월형이 선고되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4696.html#csidxa91f6dfe4b22952b082e92aad620095|#]] * 재판부는 “정씨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 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 요건에는 들지 않는다”면서도 항소심이 할 수 있는 최대 감경 치인 절반을 깎아줬다.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한 과도한 형량 감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혜선 변호사는 “최씨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은 셈”이라며 “재판부가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형을 절반까지 탕감할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나머지 인원들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다. 권혁준과 정준영은 불복하여 상고했다. 합의를 위해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인 듯 하다. 최종훈의 경우 원심과 같이 불법촬영은 무죄, 특수준강간은 합의로 감형되어 2년 6개월이 떴다. 앞서 서술되어 있듯 보기만 하는 걸로는 유죄를 선고하기가 어렵다.[* 다른 재판은 항소심에 들어갔는데, 불법촬영이 아닌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엄연히 다른 혐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